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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주물공단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762생산일자 1988.12.2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주물공단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공공사업용토지로 ○○협동소조합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상남도 진해시 ○○동 간척지 일원 600,000㎡에 공업배치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부공고제87-43(1987.07.13)호로 공업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동 지역 중 ○○동 35의5 답 외 46필지 487,776㎡는 기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동 3-14 답 외102필지 112,224㎡는 50여명의 개인농지로 양도소득세의 중과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입이 지연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가. 공업배치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업단지조성은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수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동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공공사업이 되며, 동 특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서 유치지역내의 토지를 당 조합이 협의매입하는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매도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면제되는지의 여부3. 또한 동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는 관련법에 의거 토지수용이 가능하나, 집단민원배제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입의 경우도 토지수용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감면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