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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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 방법 여부재산01254-3763생산일자 1988.12.22.
AI 요약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6 용인군 기흥읍에 있는 전 910평을 매각하였음. 금번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받아 기재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제출한 결과 재산세과 기흥읍 담당이 양도소득세를 면제가 되지 않다고 하기에 질의함
○ 저는 9대 종손으로 그 땅은 8대조 할아버지 위토입니다. 그 땅의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83년도에 저의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음. 1983년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로 등기를 필하였음.
○ 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세대상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