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및 해명의 내용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토지의 소재 및 면적
소재 :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임
지적 : 19,140㎡ (상속인 17인의 총합계)
다. 토지상속 및 양도경위
(1) 상속계통도
당초소유자 | 김○○ | (1968.03.29 사망) | ||||||||||||
김○○ (사망) | 김○○ (사망) | (16)김○○ | (17)김○○ | |||||||||||
장손 | (1)김○○ | (6)김○○ | ||||||||||||
(2)김○○ | (7)김○○ | |||||||||||||
(3)김○○ | (8)김○○ | |||||||||||||
(4)김○○ | (9)김○○ | |||||||||||||
(5)김○○ | (10)김○○ | |||||||||||||
(11)김○○ | ||||||||||||||
(12)염○○(김○○의 처) | ||||||||||||||
(13)송○○(김○○의 자부) | ||||||||||||||
(14)김○○(김○○의 손자) | ||||||||||||||
(15)김○○(김○○의 손자) | ||||||||||||||
(2) 당초 소유자였든 김○○은 미등기상태(토지대장상 주소는 없고 성명만 있는 경우) 로서 1968.03.29 사망함에 따라 위 (1)~(17)의 상속자들이 국가상대의 소유권 확인소송결과 1988.04. 승소함에 따라 17명이 상속하여 1988.06.24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
(3) 상기 상속자 17인은 문중의 최대 숙원사업인 선조(고조부ㆍ모, 증조부ㆍ모, 조부ㆍ모)산소묘비건립등 묘역대장과 제사 및 묘사비용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로선 아무도 효용가치가 없는 본 토지(임야)를 처분하여 농지로 대토하기로 합의하고 그 추진과 부족경비등의 보충을 장손 김○○에게 일임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김○○을 제외한 16명은 모든 권한을 장손(김○○)에게 위임하고 각자의 지분을 매도형식으로 이전하였으며 장손(김○○)은 우선 자신의 경비로 동 임야부근에 절대농지를 대토로 구입하였음
- 소재 : ○○도 ○○군 ○○면 ○○리 ○○번지(답) : 1437㎡
○○도 ○○군 ○○면 ○○리 ○○번지(답) : 511㎡ 계 1948㎡
- 매수일자 : 1988.07.04
- 매수대금 : 28,270,000원(589평×48,000)
- 매도자 : ○○군 ○○면 ○○리 ○○번지 이○○
(5) 그런데 위 농지는 ○○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지구 경지정리사업지역”에 속하는바 동사업이 공사를 완료하고 확정조치의 단계에 있는바 현시점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1989년2~3월경에 보존등기가 완료된후 그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동 조합직원의 설명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상기와 같이 본토지의 양도건은 양도양수에 따라 아무도 양도차익의 혜택을 받은자는 없으며 오히려 대토에 부족한 경비를 우선 장손이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17인은 조상이 남겨준 유산을 이용 조상의 고마움을 영원히 추모코자 함에 듯이 있는 것이지 특정지역내에서 토지의 투기등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오니 상세히 검토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러한 경우 17인각자가 각각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장손이 일괄 처리코자 하오니
- 증빙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 어느 한곳의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1771, 1984.05.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당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동 신고에 따른 세액의 납부도 정당한 것인바, 당초 신고시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