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3797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3월 29일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181등급 내무부 과표액은 1평방미터당 30,500원 당시 국세청 지정 배수는 5.93배수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은 33,785,582원.

○ 1988년 12월 양도 당시 토지등급은 186등급 내무부 과표액은 1평방미터당 38,900원 국세청 지정 배수는 5.60배수로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지가 총액은 40,692,512원.

○ 실지 거래 양도가액은 67,800,000원으로서 관인 계약서상에 67,800,000원이 기재 명시됨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수없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