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재산01254-3797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3월 29일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181등급 내무부 과표액은 1평방미터당 30,500원 당시 국세청 지정 배수는 5.93배수로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은 33,785,582원.
○ 1988년 12월 양도 당시 토지등급은 186등급 내무부 과표액은 1평방미터당 38,900원 국세청 지정 배수는 5.60배수로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지가 총액은 40,692,512원.
○ 실지 거래 양도가액은 67,800,000원으로서 관인 계약서상에 67,800,000원이 기재 명시됨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수없기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