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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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재산01254-3798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1986년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토지를 분양받았으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개인에게 양도코저 하오니 양도 소득세 산출방법을 질의함.
가. 당초취득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에 의한 취득
나. 양도 : 개인에게 양도코저함
* 전화문의 하였던바 당초 취득가액에 내무부 시가표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자진 신고하라고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