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강서구가 양천구로 분구되기 전 강서구 OO동 409-3 무허가건물 1동을 1981년도에 저의 명의로 매입한 후 가정형편상 별거하게 되어 1983.05.24. - 1985.05.29.(2년간)까지 저 혼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다가 서울시의 OO동 신시가지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추첨한 결과 국민주택규모아파트 27평형을 분양받은 후 철거당한 후에는 주민등록을 저의 친정집으로 옮겨놓고 살다가 아파트가 준공되어 1985.11.12. 분양받은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아들과 같이 옮겨놓고 지금까지 살고 있읍니다. 그리고 딸과 남편은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셋방살이를 하고 있읍니다. OO동 아파트(국민주택 규모)를 매도할 경우 거주기간은 2년 이상으로 알고 있읍니다.
○ 저는 1가구1주택 1세대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1가구1주택 2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조건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의 과세 및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첫째, 위와 같이 무허가집에서 실거주한 약 2년간 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일부 가족만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해당 여부
둘째, 무허가건물에서 실거주기간과 철거 후 친정집에 가서 거주한 기간은 무허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렇다면 그 기간을 3년 5개월, 아파트 거주기간 2년 이상 합산하면 5년 6개월 거주했다고 볼 수 있는 바, 현행 법리에 타당한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해당 여부
셋째, 무허가건물을 매입한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도 옮겨놓지 않고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을 때 단, 소유만 했다면 약 7년 이상 소유 내지는 보유했다고 보는데, 이 경우도 현행 법리에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해당 여부
넷째, 다른 조건을 무시하고 현 아파트에 일부가족만이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하였을 때(2년 1개월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