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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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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3855생산일자 1988.12.2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4, 988.11.01, 재산01254-3384,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988.11.01 ※ 재산01254-3384, 1985.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투자하고 건설업사업자등록자는 현금을 투자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서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신축판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이익을 얻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자는 신축건물부분에 대하여 이익을 각각 갖는 경우,

 가.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토지 소유자 및 건설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또한 토지 및 건물등기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항에 의한 증여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