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재산01254-3857생산일자 1988.12.28.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의 조합주택(APT)에 대해 1987년 5월에 등기하고, 1987년 04월 말에 주민등록상 실입주한 경우 1988.08.10 부동산관련조치법에 의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1988.08.10 이후 6개월 내애 매각, 등기해야 하는 것인지,
나. 또는 조합주택 2년간 전매금지법에 의거하여 1989년 5월 이후 6개월 내에 매각, 등기해야 하는지
다. 상기 질의 “가”에 의거 매각, 등기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