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는 은○○씨 ○○당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5,591.7평을 1971.09.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6.02.11 ○○시에 거주하는 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양수인 강○○는 종중으로부터 동 임야를 구입한후 동 임야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임야를 99필지로 분할한후 그 중 41필지는 매각하고, 3필지는 도로로서 ○○시에 기부체납한 상태에서,
○ 종중내부에서 토지의 양도가액 검정관계와 양도대금의 회수에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은 당시 종중이 집행부가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자, 동 임야의 양도건에 대하여 종중과 양수인 강○○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종중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이미 지번을 분할하여 매각된 토지를 제외하고 해지계약에 의거 반환된 토지 55필지를 그 후 직접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종중이 계약을 해지하고 회수하여 양도한 55칠지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은○○씨 ○○당파 종중이 양도소득세로서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의 견해처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 동 임야의 양수인 강○○의 41필지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이미 과세가 된 상태임.
(갑설)
-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함이 타당하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 저당, 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용역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