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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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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재산01254-3905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기 전에 거래상대방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89동 청사신축계획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매입할 토지를 공공용지인 동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나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하지 않고 매입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