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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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3906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중구 ○○로 2가 86번지 김○○은 1987년 귀속 양도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1988년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양도부동산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원인을 확인하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