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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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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3910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대구 평리동에 집을 산후 직장관계로 약 9개월 정도 그집에 살았으며 딸 공부할 때 <중고> 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7년가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987년 10월>에 대구 만촌동에 집을 사 한가족이 주민 등을 옮겨 살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당시 법은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는 국세청 회답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데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13ㆍ4년 전에 사 소유한 종전주택을 1989년 02월 24일 이전에 팔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