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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소득표준율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927생산일자 1988.12.31.
AI 요약
요지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의 1987년 소득표준율은 전기·가스 및 증기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코드번호 410300, 기본율 14.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문중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당청에서 연구 건토중에 있으므로 추후 회신하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거주자가 자기의 토지와 타인의 토지 위에 온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굴착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온천개발을 위한 굴착을 하였던바, 지하 350m 지점에서 섭씨 40도의 양호한 온천수를 발견하였습니다.(여러개의 온천공이 굴착되었음) 온천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목욕탕ㆍ여관ㆍ호텔 등을 법인기업이 건설할 계획이고, 개인의 토지에 굴착한 온천수는 장차 온천관광사업을 운영할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온천수만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의내용]

 가. 자기의 토지에서 개발한 온천수채수권과 토지를 법인기업이 함께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토지는 양도소득세로 온천수채수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나. 토지는 양도하지 않고 온천수채수권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다. 토지나 온천수채수권은 양도하지 않고 온천수를 법인기업의 목욕탕ㆍ여관ㆍ호텔에 공급할 경우 소득표준율상 어느 사업에 해당되며, 코드번호 및 소득표준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