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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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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재산01254-498생산일자 1988.02.20.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1, 1987.02.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1, 1987.02.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상황]

 가. 양도 재산의 표시 : ○○시 ○○구 ○○번지 건물1동.

 나. 실지 건물 현황

(단위:명)

가옥 대상장 표시

실제 내용

비고

용도

층별

평수

용도

층별

평수

주택및 점포

1

29.45

점포

1

21.45

주택

1

8

2

29.45

주택

2

29.45

58.9

점포

1

21.45

주택

1, 2

37.45

 다. 상기와 같이 2층은 공부상과 실제 상황이 동일한 거주 주택이므로 본 설명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1층은 주택및 점포인 겸용주택으로서 임차자가 1년이상 거주하면서 영업하고 있음.(거주자 옥○○과 임○○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거 확인됨)

 라. 평면도

(가)

(나)

부엌

부엌

거주하는 방 (8평)

식당

점포

  상기 평면도상(가) 칸은 실제로는 겸용주택으로서 임차자가 거주하면서 영업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곳으로 되어 있으므로, 거주하는 방도 그냥 점포로 간주함.

  (나)칸은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본 양도 건물 지번인, ○○구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1년이상 거주했으므로 주택부분인 8명은 주택으로 확실하게 확인됨.

 마. 위와 같은 실제 거주 상황에서 총 주택 평수가 37.45평이며, 점포평수가 21.45평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임.

  (갑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유건물이 공부상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들을 말하는것이므로, 소유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의 입증만 있으면되며, 본 건물이 겸용 주택으로서 임차자가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당연 비과세이다.

  (을설)

   -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공부상(가옥대장) 용도에 주택과 점포 평수가 같으면 점포 부분은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