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상황]
가. 양도 재산의 표시 : ○○시 ○○구 ○○번지 건물1동.
나. 실지 건물 현황
(단위:명)
가옥 대상장 표시 | 실제 내용 | 비고 | ||||
용도 | 층별 | 평수 | 용도 | 층별 | 평수 | |
주택및 점포 | 1 | 29.45 | 점포 | 1 | 21.45 | |
주택 | 1 | 8 | ||||
2 | 29.45 | 주택 | 2 | 29.45 | ||
계 | 58.9 | 점포 | 1 | 21.45 | ||
주택 | 1, 2 | 37.45 | ||||
다. 상기와 같이 2층은 공부상과 실제 상황이 동일한 거주 주택이므로 본 설명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1층은 주택및 점포인 겸용주택으로서 임차자가 1년이상 거주하면서 영업하고 있음.(거주자 옥○○과 임○○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거 확인됨)
라. 평면도
(가) | (나) | ||
방 | 부엌 | 부엌 | 거주하는 방 (8평) |
식당 | 점포 | ||
상기 평면도상(가) 칸은 실제로는 겸용주택으로서 임차자가 거주하면서 영업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곳으로 되어 있으므로, 거주하는 방도 그냥 점포로 간주함.
(나)칸은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본 양도 건물 지번인, ○○구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1년이상 거주했으므로 주택부분인 8명은 주택으로 확실하게 확인됨.
마. 위와 같은 실제 거주 상황에서 총 주택 평수가 37.45평이며, 점포평수가 21.45평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임.
(갑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유건물이 공부상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들을 말하는것이므로, 소유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의 입증만 있으면되며, 본 건물이 겸용 주택으로서 임차자가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당연 비과세이다.
(을설)
-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공부상(가옥대장) 용도에 주택과 점포 평수가 같으면 점포 부분은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