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시 ○○구 ○○동 ○○번지에 약 40년전부터 거주하면서 주소를 옮겨 보지도 못하며, 직장도 줄곳 부산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저의 회사가 수원 가까운곳에 다시 신설공장을 창설하여 부득이 전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노모와 동생 그리고 저의 식구 7명이 함께 살아 오다. 전 가족이 함께 수원으로 이사 할수 없어 부산의 집에 나머지 식구를 그냥 거주하게 하고 수원시 ○○동 ○○ ○○APT ○동 ○호에 처와 그리고 자식들을 옮겨 함께 생활 하고 있습니다.
가. 그렇게 되고 보니 부산의 집을 팔아 버릴수 없는 형편이고 보니 저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동 ○○APT에 입주하게 된 목적은 저의 장남이 가까운 고등학교로 부산에서 전략하게 되어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올해가 지나면 장남은 졸업하게 되고 그 반면에 나머지 2명의 자녀는 거리가 먼곳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말경에 자녀의 학업에 편리한 위치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요즈음 저의 주의 사람들이 부동산 양도 소득세로 인해 큰손해를 보게 될것 같다고 해서. 저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가족과 편리한 곳에서 그리고 저의 직장과 가까운곳에서 거주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라. 이런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
마. 지금 제가 거주하는 APT은 27평인대 만약 전식구 노모와 동생 그리고 저의 식구 7명이 거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각자가 다 다른곳에서 다른일을 하고 있으므로 동거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바. 부산의 집은 등기부상 1963년 경부터 농림부로부터 상환 소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원시 ○○APT는 1987년 08월 24일 잔금 불입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아직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사. 1988년 말경 다시 아이들의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아. 이러한 저의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현행 세법상 저에게 어떠한 불이득을 받게 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