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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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상속받은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재산01254-549생산일자 1988.02.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음으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1264-3140. 1984.01.04)을 참조. 붙임 ※ 재산1264-3140, 1984.01.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의 사망으로 13평형 낡은 아파트 2가옥을 상속 받게 되었음.
나. 기존 주택에 살면서 상기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2가옥 모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먼저 매각하는 1가옥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만일 먼저 매각하는 1가옥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양도 차액 계산 기산점은 당초 부가 취득한 시점인지 아니면 부로부터 상속받은 시점인지의 여부
라. 양도소득세관계신고 의무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