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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로 주택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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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로 주택이 수용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578생산일자 1988.02.29.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회신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호에서 1978년 06월 10일서부터 거주하던자로 (1세대 1주택해당자임) 1986.04.12일 본인의 토지 155㎥중 93㎡와 건물 전체를 소방도로 개설로 수용당해 1986년 07월 토지 93㎥에 대한 보상 \23,000,000원(≒평당800,000)을 받았음.

[질의]

 가. 본인은 일세대 일주택 해당자로 본인의 토지와 건물을 임의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 분할수용 되었고 남은 토지에 도저히 집을 지을수 없어 근접토지 26㎡(약8평)를 수용가보다 비싸게 주어사서 집을 지어 현재 부채가 다중한대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가 과세되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방위세가 과세되었기에 (위 조건과 동일) 어떤 기준에 의해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