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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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재산01254-677생산일자 1988.03.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1과세기간 중에 "취득은 하지않고 양도만 2회 하였을 경우"(이하제1의 경우)와 "취득을 1회 하고 2회 양도하였을 경우"(이하 제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단순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취득은 하지 않고 양도만 2회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면제를 할 수 없다.
나. 부동산매매업이나 중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이 소유해 오고 있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1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면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