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725생산일자 1988.03.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양도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직장근무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전 가족이 타시. 읍. 면으로 이전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 부동산이 부산시 ○○구 ○○동 ○○번지에 대지 99㎡·건평 89㎡의 부동산을 1963년경부터 1988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자는 본인의 어머니 (본인은 장남임)입니다. 본인은 수원시 ○○동에 27평짜리 ○○APT를1987년 8월 직장관계로 주민등록 이전하면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미등기). 현재 거주자는 어머니를 제외한 배우자 및 자녀이며, 이로써 본인은 1987년 8월 24일부로 부득이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