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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재산01254-727생산일자 1988.03.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연고권 취득인 경우의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군 ○○면 ○○번지 전 926평의 토지인 하천부지가 전으로 지목 변경된 후 갑이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던 것을 본인이 1978년 1월에 갑으로부터 연고권을 매수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1986년 5월경 군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가라는 통보가 있었으나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즉시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87년 1월에 군청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등기를 필하였다. 현재까지 지목은 "전"이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경작기간계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1978년 1월부터 연고권 취득 후 직접 경작하였으니 당연히 1978년 1월∼1988년 1월까지 기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87년 1월에 군청으로부터 불하를 받고 등기를 필하였으니 이는 1987년 1월부터 자경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