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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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733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2. 그리고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에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군 ○○읍 ○○리에 소재하고 있는 밭(공부상 대지)으로 1947년 6월 10일에 매입하여 농작물(콩·파·고추등)을 계속적으로 심어오다 1977년 10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되었으나, 현재(1988년 2월)까지 밭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려 합니다.
(갑설)
- 1947년 이후 자경하였고 환지 후에도 실질적으로 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된다.
(을설)
- 1977년 환지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경우에만 자경(밭)으로 인정되므로 1988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만약 갑설이 맞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자경입증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