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림이나 식림된 임야가 아닌 즉 산림소득 부과 대상이 아닌 임야의 양도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야”양도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동 규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