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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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시 과세여부재산01254-755생산일자 1988.03.1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당청에서 시행된바 있는 별첨 예규통첩 내용(재산01254-3387, 1985.11.13)과 유사하니 참고.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건에 관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편의상 (가)라고 칭하고 나중 취득한 주택을 편의상 (나)라 칭할때
(가)주택 : 1985년 01월에 취득하여 전가족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1986년 11월까지 살았고, 이를 1988년 02월에 팔았음. (등기 이전 완료)
(나)주택 : 1986년 12월에 취득하여 전 가족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 이럴경우 (가)주택은 1년이상 거주하고 난 후 (나)주택 취득 2년 안에 팔았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나) 주택에서 16개월째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 가족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가)주택을 1988년 02월에 팔고 난후 8개월 이내에 (나)주택을 팔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