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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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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시 과세여부
재산01254-755생산일자 1988.03.1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당청에서 시행된바 있는 별첨 예규통첩 내용(재산01254-3387, 1985.11.13)과 유사하니 참고.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건에 관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편의상 (가)라고 칭하고 나중 취득한 주택을 편의상 (나)라 칭할때

 (가)주택 : 1985년 01월에 취득하여 전가족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1986년 11월까지 살았고, 이를 1988년 02월에 팔았음. (등기 이전 완료)

 (나)주택 : 1986년 12월에 취득하여 전 가족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 이럴경우 (가)주택은 1년이상 거주하고 난 후 (나)주택 취득 2년 안에 팔았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나) 주택에서 16개월째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 가족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가)주택을 1988년 02월에 팔고 난후 8개월 이내에 (나)주택을 팔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