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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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재산01254-858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에 소재하는 대지 40평(김○○ 소유)과 동 지상가옥(백○○ 소유)을 동 부동산 소재지에 현재까지 거주하는 분에게 1973.05.22 매도 계약하고, 1973.08.06에 잔금을 완불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 이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차일피일 지금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법원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 본인 등이 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 양도소득세가 본인 등에게 부과되지 않을까 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1973.08.06에 매매가 완료된 증거서류들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등이 법원을 통하여 매수자에게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고 매수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도록 동의하더라도 현행법상 본인 등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