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착오로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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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착오로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재산01254-860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소재 본인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1982년부터 1984년까지 3개년간 행정관서의 착오로 본인 아닌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권자인 ○○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 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권자인 ○○시장은 공문을 통해, 조사과정 중 착오로 타인명의로 부과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행정관서의 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부과된 기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법에서 정한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