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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01254-861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연도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세액을 계산할 경우에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각각 1년이 안되어도 1년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예) 1978.08.20 취득하여 1988.03.10 양도한 경우 11년으로 계산하는지, 혹은 10년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가 과세기간 중 2회 이상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도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 예정 신고시 비교 과세를 해야 한다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계산시의 양도차익은 당해 예정신고 이전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에만 그 과세기간 중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예정 신고시에는 당해 예정 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으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계산시에만 적용되고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