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862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때 동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라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기간이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본래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 때 이 건양도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