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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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864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 발생한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신고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내역
- 아파트 구입가격 22,500,000원
- 아파트 구입일 1988.02.15
- 아파트 평수 25평
○ 상기 아파트에 관하여
- 시공회사 융자금 5,000,000원
- ○○은행 융자금 6,000,000원
- 전세금15,000,000원
- 계 26,000,000원
이 되어 있어서 위 아파트를 26,000,000원에 매각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문제는 따르지 않는지 여부.
○ 취득기간이 1988.02.15∼30.30일 경우 1개월 15일
○ 주소는 위 아파트에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소득세 과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