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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철거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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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철거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함에 종전주택을 매각시 과세여부
재산01254-868생산일자 1988.03.25.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14, 1983.06.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14, 1983.06.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년도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지난 1982.02.22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1985.09.17 동 지상주택이 강제철거되어 철거보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 후 타인소유 주택에서 전세들어 살다가 1986.06.07에 와서야 겨우 25평형아파트를 매수하여 이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1985.09.17 철거당한 주택의 택지, 즉 ○○동 ○○번지(환지예정지)를 금번 과세대상 되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