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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재산01254-869생산일자 1988.03.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천구 목동 소재 토지 (563㎡×28.1/120)를 법원 경매에 응하여 1987.08.21 경락(27,69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가 1988.03.03 개인간의 매매로 양도하였는 바,

나. 토지의 등급변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

1985.04.01 1985.07.01 1986.07.01 1887.07.01 1987.08.21 198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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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등 193등 조정 없음 조정 없음 취득 양도

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법원에서 경락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자 하는바, 양도가액 계산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단기양도시 양도가액 계산공식 중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이 193등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

 (을설)

  -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조정기간에 관계없이 1985.04.01부터 1985.07.01까지 적용된 등급인 191등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아진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