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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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870생산일자 1988.03.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기숙사를 건축하고 양도인이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히 지상건물(공장 및 사무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용지 및 건물을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던바, 금번 당사에서는 임차물건을 모두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매매물건 중에는 당사가 임차 당시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 건물 일부를 기숙사ㆍ식당ㆍ오락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가옥대장상에는 공장 및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사용했던 기숙사·식당·오락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4항에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노동부에 기숙사 보유사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