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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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871생산일자 1988.03.25.
AI 요약
요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가액(판 가액)에서 취득가액(산 가액), 취득시의 필요경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에 한함) 및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 및 기타 자산에 포함)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가옥을 구입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던 중 1978년 직장관계로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희 가족 6명만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셋방살이를 하던 중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6년 12월 31일 31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명의로 2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2년 이상 2주택을 소유하다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