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893생산일자 1988.03.2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를 말하나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 우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안양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에 매일 통근(필요에 따라 체류)하면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향남면(목장에 6km정도 거리)에 600여평의 밭을 사료작물 기타 재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리관계로 불편하여 목장부근에 대토를 했으면 하는데 이 경우 대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대토용 농지구입을 위하여 주소(주민등록)를 옮길 예정입니다. 목장명의는 아내명의로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