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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895생산일자 1988.03.28.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회신
1.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01.01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이 1975.01.01 현재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 개인으로부터 1972년도에 취득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

○ 양도 : 1987년 12월에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특정지역으로서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제 증빙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다음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합산한 가액이 6,000만원.

 나. 1975년 01월 01일 현재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이 8,000만원.

 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987년 12월 현재의 배율을 1975년 1월 1일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을 곱하여 산출하면 1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