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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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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상 혜택
재산01254-916생산일자 1988.03.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내의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40%) 적용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도(물가상승율에 따른 명목소득공제) 및 양도소득공제(1,500,000원)제도 등의 혜택이 있음.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한 등기자산에 대하여는 2년이내의 단기 또는 미등기 자산에 비하여 낮은 세율(40%) 적용과 양도소득 특별공제 제도(물가상승율에 따른 명목소득공제) 및 양도소득공제(1,500,000원)제도 등의 혜택이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나대지 15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나대지는 당초 답으로 농작물을 경영하였으나, 대구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몽리자 지분으로서 환지받은 땅이며, 환지받은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15년 이상 농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땅을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기타 가계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려고 하나, 본인의 땅이 소재한 지역은 토지투기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매매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무거운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과 같이 토지 장기소유자가 투기의사 없이 선의로 처분할 경우 정상참작 특례규정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