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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대지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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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952생산일자 1988.04.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개 주택을 12년간 소유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1987년 02월 18일 건물이 전기누전으로 전소됨에 따라 1987년 03월 6일자로 건물신축을 위해 멸실등기를 했으나 이를 중도포기하고 토지를 매도, 1987년 10월 20일 매수인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매도일 현재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비주택 토지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안내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입법취지가 투기방지에 있는 데 비해 본인 소유 토지는 주택용으로 계속 실제 거주되어 왔으며, 일시적으로 토지로만 남게 된 것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화재)에 비롯되었으므로 투지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투지하고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양도소득세액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하게 책정되는 모순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