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등의 매매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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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재산01254-958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2. 귀문 "2"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가액이 양자 합의에 의한 가액인지 또는 도시계획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기준지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3.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갑은 약 2,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토지 중 약200평을 인근 상가 건설업자인 을에게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2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01.20.자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허가를 하였으며, 1988.01.29.자로 이들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나. 위 상가건설업자인 을은 1987.08.29.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1988.10.부터 상가건설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 따라서 본건 토지 200평을 상가건설업자인 을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라. 위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 개인사업자 을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 도로를 조성한 후 서울시에 기부체납할 예정입니다.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동기본통칙2-16-9...57(토지수용의 범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리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적 해석과 이 때 을로부터 받은 양도가격은 양자 합의에 의한 가격인지 또는 도시계획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기준시가인지 아울러 교지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