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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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범위재산01254-959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적용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대해 추후 관할세무서로부터 확정 결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세액에 몇 만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적용에 있어 질의함.
가.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법취지는 납세자의 세액의 자진납부에 있는 것이므로 변동된 세액에만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당초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관할 세무서 추후결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공제할 수 없다.(당초 예정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전액 납부하였음)
나. 소득세법 제98조ㆍ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전액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예정신고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