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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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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960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위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이전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70.01.01에 ○○시 ○○구 ○○동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K회사로서 1986년 ○○공단의 지목 및 형질을 변경, 광주시에서 공단구역 내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변경하였을 때 B업체로부터 일부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