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일방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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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세액계산 방법재산01254-961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동 토지가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에 각각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배율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