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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일방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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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세액계산 방법
재산01254-961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동 토지가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에 각각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배율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