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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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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963생산일자 1988.04.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상으로 물러받은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사정에 의하여 그땅을 팔더라도 세금이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음. 젊었을때 건설현장노동자로 오랫동안 이을 하다가 고향에 있는 산, ○○동 ○○번지 와 ○○번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 10년 전에 이곳 정착을 했고 10년 전부터 콩, 팥, 녹두, 깨등을 심다가 4년 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작년부터 수확을 하게되어 농지세를 1년 밖에 내지 못했음. 10년전부터 농사를 짓는것은 우리 동네사람이 다 아는 사실임. 자녀는 대학도 졸업시키고 결혼도 시키고자하니 빚이 많아서 팔아서 빚을 갚을까함. 본인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