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로서 기초공제를 상향조정하고, 누진율을 조정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한다기에 마음이 부풀고 있고,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월남전에서 받은수당으로 고향인 전주시에 조그마한 서민주택을 7년전에사서 살다가 군대생활로 부대를 따라 관사에서 살다가 지금은 군에서 전역해서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 전주에 있는 저의 집이 도시계획 소방도로 계획선이 집한가운데로 계획되어 있어 팔리지도 않고 헐리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주시에서는 예산관계로 15년여동안 집행하지도 아니하여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 지난 1988년02월 초순에 전주시청에 문의한바 앞으로 3년이내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팔려도 도시계획 관계로 살려는 사람이 없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서울에서는 전셋집에
○ 제가 전세돈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산후 2년이내에 전주에 있는 집이 도시계획에의거 소방도로가 전주시에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현행세법상으로는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있어 이러한 사람은 어떤 구제방법에 없는지요.
○ 또한 특례조항을 만들어 이러한 국민은 구제할수는 없는지요. 전의 좁은 소견으로는 제가 서울에서 주택을 산후 팔려하는 주택소재지인 전주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증명을 첨부해서 필요한 청원을 세무기관에 제출하면 심의해서 선이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조치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현행세법으로 구제가 불가하면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원성을 풀어줄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