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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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971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임대하고 법인은 그 토지위에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활동중임.
○ 이런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