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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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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971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임대하고 법인은 그 토지위에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활동중임.

○ 이런 상태에서 개인의 소유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