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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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1037생산일자 1988.04.12.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가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협에 30년을 봉직하다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딸(임○○)이 16년 전에 출가하여 서울시 은평구 ㅇㅇ동2-27에 거주하다 직장관계로 경남 울산시 ○○동 ○○에 이주케 되자 상기 가옥을 딸의 요청으로 1987.05.07 매매하고 본인의 통장에 일부 입금시켜 현금을 보관 중 서울 ○○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신청공고를 우선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고 부득이 본인명의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동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1987.07.13 딸 명의의 ○○동 가옥매매대금으로 올림픽훼밀리아파트의 계약금1천3백2십만원과 기부금 6백2십1만원을 지불하고 임시로 본인명의로 동 아파트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딸이 서울 강남구 ○○동 646-1번지로 이주하여 실지 아파트 주인명의로 정당하게 명의변경을 1987.08.21자로 하였습니다. 동 아파트1차·2차 불입금은 딸이 불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1988.03.02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된바, 이의 적법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