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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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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중 상당부분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재산01254-108생산일자 1988.01.18.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하여 1984.05.03.자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중 3분의1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것으로서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10.26.자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 결정된 1987수시분 증여세 3,642,690원 동 방위세 728,530원 계 4,371,220원은 본인이 1987.03.02. 대구직할시 ○○구 ○○동 ○○번지 배○○와 공동으로 별지목록 기재 대지 40평을 송○○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3분의 1을 배○○가 부담하고 3분의 2는 본인이 부담하여 취득하고, 동 대지위에 별지목록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도 배○○가 건축비 3분의 1을, 청구인이 3분의 2를 부담하였으나 건축 후 보존등기를 할 때는 배○○가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는바, 1985년 배○○로 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동년 09.24. ○○지방법원으로부터 본인은 배○○지분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인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건 ○○세무서장의 본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1981년 이전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1985년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경우인바,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1982.01.01.부터 시행되므로 명의자 등으로 등기한 날은 1981년 이전이기 때문에 1981.12.31.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