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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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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재산01254-10생산일자 1988.01.0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한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한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의 소재지 및 거주지역이 충북 ○○군 ○○면이며 피상속인으로 부터 공동 상속받은 농지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자경농민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면제여부.

 가. 상속개시일 1984.03.27

 나. 상속등기일 1987.08.01

 다. 증여원인일 1987.07.29

 라. 증여등기일 1987.08.01

○ 위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한 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을설)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