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당시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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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당시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재산01254-1130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44, 1986.08.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44, 1986.08.14)증여(상속)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경우는 동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증여받아 등기 필하고 살고 있는 건축물은 1894년 신축한 건물입니다. 증여세 관계로 이 건물가액 계산은 이 건물의 나이에 따라 가액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경우처럼 1975.01.01 이전 취득물건은 1975.01.01로 가액을 결정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