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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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질의재산01254-1131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함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상속재산에의 해당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069, 1984.06.21) 사본을 참고바라며,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2069, 1984.06.21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9...1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남독녀로 결혼 후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아버님은 돌아가셨음). 그런데 본인은 어머님명의로 주택은행에 주택선매청약에 가입하여 현재 60회(월 10만원, 합계 600만원)까지 불입하였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선매청약통장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되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이 통장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살 경우의 상속세는 또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1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