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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청착오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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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청착오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132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60, 1987.11.0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60, 1987.11.05)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물건지 : 여수시 ○○동 ○○번지, 전 1,000평

 - 증여자 : 부

 - 수증자 : 자

 - 증여년월일 : 1987.01.01

 - 세무서 고지결정일 : 1988.02.15

 - 증여세가 나와서 1988.03.02 소송없이 "신청착오(원인등기)"로 자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현재는 원상태로 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자가 수증 후 사용수익사실이 없었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기 결정된 증여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구제(취소)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