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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여부
재산01254-1149생산일자 1988.04.21.
AI 요약
요지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회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1983년 6월 30일까지 그 출자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함)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동법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의 종류 : ○○투자금융(주) 보통주식

나. 소유주식수 : 100,000주(일십만주)

다. 금액 : 500,000,000원

라. 매입(설립등기출자)일 : 1983.01.14.

마. 양도일 1987.05.29.

바. 양도금액 5억원

○ 상기와 같이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취득(1983.01.14)을 하고 이를 1987.05.29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착공 1987.06.27, 준공 1988.01.20)시 1983.01.14 설립증자금액이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그 이전의 증여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